




ㄱ.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ㄴ.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 한다. ㄷ.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연임할 수 없다. ㄹ.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ㄱ.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다. ㄷ.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 ㄱ )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 ㄴ )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ㄷ )년이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 ㄹ )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ㄱ.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ㄴ. 주택저당채권의 발행 및 유통 ㄷ. 부동산의 이용․개발 상담 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부동산펀드 조성 ㅁ.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ㄱ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ㄴ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일부터 ( ㄷ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ㄴ. 피특정후견인 ㄷ.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ㄹ.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ㆍ호수가 특정된 장차건축될 아파트 ○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ㄱ.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ㄷ.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ㄹ.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ㄱ.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관련 정보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 ㄹ.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 ㄱ )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 ㄴ )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 ㄷ )인 이상의 ( ㄱ )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 공인중개사 ( ㄹ )명 이상을 확보할 것

























ㄱ. 협회의 공제규정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ㄷ.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ㄹ.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 ㄷ.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ㄱ. 보증금이 증액되면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ㄴ. 乙이 주민등록법 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ㄷ.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확정 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ㄴ. 택지의 구입 및 조성 ㄷ. 주택조합 운영비에의 충당 ㄹ. 주택조합 가입 청약철회자의 가입비 반환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 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 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ㄱ.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ㄴ.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사항 ㄷ.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 ㄹ.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ㄱ.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ㄴ.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ㄷ.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ㄹ.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다락 50㎡ | |
| 3층 100㎡ | |
| 2층 100㎡ | |
| 주민공동시설 40㎡ (주민휴게시설) | |





○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 ㄱ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 ㄴ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 부하게 할 수 있다. ○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 하여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받은 날부터 ( ㄱ )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 ㄴ )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ㄱ.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ㄴ.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ㄷ.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ㄹ.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ㄱ. 재산세 ㄴ. 농어촌특별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지방교육세 ㅁ. 인지세













































ㄱ. 부동산유치권의 성립이나 이전에는 그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ㄴ. 1필 토지의 특정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ㄷ.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ㄹ.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렇지 않다. 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으로는 그 설정계약이 기재되고 기본계약의 내용은 기재되지 않는다.















ㄱ. 토지의 소재 ㄴ. 지번 ㄷ. 지목 ㄹ. 면적 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ㅂ. 대지권 비율 ㅅ. 경계 또는 좌표




















ㄱ.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 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ㄷ. 법인설립 후 유상 증자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최소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ㄹ.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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